입법예고

진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888호
게재일자 :
2009-11-11
공고기간 :
20091111~20091201
담당부서 :
정책담당관
담당자 :
황미정
연락처 :
「진해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진   해   시   장
진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2010. 1. 1일부터 시행할 「진해시세 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자활용사촌지정에 대한 근거 신설로 해당 규정을 반영하고 자동차세 면제대상 중 중복된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중복되는 규정 정비(안 제3조)
  다.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하여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 제10조, 제17조)
  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한정(안 제6조)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6조의2)
  사.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어 감면규정 삭제(안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아.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법감면과의 중복으로 삭제(안 제11조)
  차.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인용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규정되어 있던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안 제12조의2)
  타.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 삭제(안 제13조)
  파.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없앰(안 제14조)
  하.「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09년말로 감면시한이 도래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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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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