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809호
게재일자 :
2009-10-06
공고기간 :
20091006~20091026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연락처 :
「진해시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진   해   시   장
진해시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에 둘째아이 이상 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해시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거주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범위 개정(안 제3조제1항)
   - 개정전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주
   - 개정후 : 영아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주
  나. 같은 시책별 지원금이 있을 경우 지원금액 초과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미달될 경우 차액만큼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행정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개정(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해시장 (참조 : 주민복지과장, 전화 : 548-2213 팩스 : 548-2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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