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801호
게재일자 :
2009-09-30
공고기간 :
20091005~20091026
담당부서 :
정책담당관
연락처 :
「진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진   해   시   장
진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2008.12.31.일부개정)의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지정 및 시설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위반자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진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진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해시장 (참조 : 보건사업과장, 전화 : 548-2406 팩스 : 548-2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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