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533호
게재일자 :
2009-06-02
공고기간 :
20090602~20090730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연락처 :
1. 『진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무원과 시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2009. 6. 23(화)까지 주민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정책담당관은 진해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공보담당관은 진해소식지와 일간신문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사업소 및 동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09. 6. 3 - 6. 23(21일간)
          ○ 공고방법 : 진해소식지, 일간신문, 시홈페이지, 게시판
          ○ 의견제출 : 진해시 주민복지과 청소년담당(☎ 548-2215)
붙임 :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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