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421호
게재일자 :
2009-04-29
공고기간 :
20090429~20090519
담당부서 :
경제과
연락처 :
진해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코자함.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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