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세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400호
게재일자 :
2009-04-22
공고기간 :
20090423~20090504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1. 진해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동에서는 의견서를 2009.5.4일까지 세무과(시세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공보담당관은 일간신문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소 및 동은 일반인이 알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09.4.23. - 5.4.
           ○ 공고방법 : 신문공고, 시홈페이지, 게시판(시,사업소,동)
           ○ 의견제출 : 진해시 세무과 (☎548-2122)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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