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09-1692호
게재일자 :
2009-10-20
공고기간 :
20091020~20091110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연락처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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