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민 복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159호
게재일자 :
2024-01-31
공고기간 :
20240131~20240220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담당자 :
배미혜
연락처 :
055-225-3813
1.「창원시민 복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2. 20.(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31. ~ 2. 20.(20일간) 
      나.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055-225-3813)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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