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783호
게재일자 :
2023-09-15
공고기간 :
20230915~20231005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담당자 :
김성은
연락처 :
055-225-3763
1.「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5.(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5.(금) ~ 2023. 10. 5.(목) <20일간>
  나.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2. 아울러 해당 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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