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774호
게재일자 :
2023-09-15
공고기간 :
20230915~20231005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김지은
연락처 :
0552254113
「창원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 서식에 의거  2023. 10. 5.(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5.(20일간)
2.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입법예고
   - 창원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조례개정안
   -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의견제출 : 창원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055-225-411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각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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