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09-1250호
게재일자 :
2009-09-23
공고기간 :
20090924~20091013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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