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09-1223호
게재일자 :
2009-09-16
공고기간 :
20090916~20091030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연락처 :
「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붙 임 : 입법예고문(본문, 신.구 조문대비표, 규제영향분석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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