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09-1173호
게재일자 :
2009-09-02
공고기간 :
20090902~20090922
담당부서 :
세무1과
연락처 :
「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