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09-735호
게재일자 :
2009-05-06
공고기간 :
20090506~20090527
담당부서 :
도로과
연락처 :
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일간지, 인터넷, 공보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09.5. 6 ~ 2009. 5. 27 (20일이상)
         2. 입법예고매체 : 일간지, 인터넷, 공보 등
붙 임 : 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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