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여성가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09-1044호
게재일자 :
2009-05-28
공고기간 :
20090527~20091231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법제사무 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여성가족회관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09. 6. 15까지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공보감사과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일간신문, 공보공고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도 게시판에 공고 및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9. 5. 27 ~ 2009. 6. 15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공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3. 의견제출 : 여성가족과
붙임     1. 창원시 여성가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여성가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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