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09-650호
게재일자 :
2009-04-22
공고기간 :
20090422~20090511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연락처 :
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 규정(안 제2조)
나. 경비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마산시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1조)
라. 마산시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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