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09-649호
게재일자 :
2009-04-22
공고기간 :
20090422~20090511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연락처 :
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레 시행규칙안 
  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9.5.11.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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