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1499호
게재일자 :
2022-08-31
공고기간 :
20220831~20220920
담당부서 :
수산과
연락처 :
055-225-3425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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