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1590호
게재일자 :
2022-09-23
공고기간 :
20220923~20221013
담당부서 :
도시농업과
연락처 :
055-225-5562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서식에 의거 2022.10. 13.(목)까지 도시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20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도시농업담당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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