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1789호
게재일자 :
2022-10-26
공고기간 :
20221026~20221115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55-225-3634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26. ~ 2022. 11. 15.(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055-225-363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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