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1793호
게재일자 :
2022-10-26
공고기간 :
20221026~20221115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55-225-5442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26. ~ 2022. 11. 15.(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55-225-5442)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