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68호
게재일자 :
2023-02-06
공고기간 :
20230207~20230217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55-225-2743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2. 7.(화) ~ 2. 17.(금)(10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자치행정과 시정팀(055-225-274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