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4-177호
게재일자 :
2024-04-19
공고기간 :
20240419~20240503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자 :
문가빈
연락처 :
055-548-4515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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