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4-155호
게재일자 :
2024-04-19
공고기간 :
20240419~20240519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담당자 :
김기연
연락처 :
055-230-4452
1. 공 고 기 간 : 2024. 4. 19.~2024. 5. 19.
2. 폐차대상차량 : 붙임참조
3. 폐차예정일 : 2024년 5월 20일 이후
4. 차량보관장소 
    - 마산자동차해체재활용장, ☎ 055-232-8080
5. 문의 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055-230-4452)
6. 유 의 사 항
   ‐ 자동차(이륜차포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1조제8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