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자료

(설명)‘마산해양신도시 감사`논란`’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MBC경남)

등록일 :
2023-12-01 13:56:44
작성자 :
감사관(055-225-2415)
조회수 :
185

‘마산해양신도시 감사`논란`’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MBC경남, '23. 11. 28.)

 해당 보도는 창원시 감사관이 11월 28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결과에 대한MBC경남 <마산해양신도시 감사‘논란’> 제하의 보도입니다.

 - 감사관의 지적사항이 법령과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제기

 2. 사실관계

 ① “공모지침 제43조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4차·5차 공모 구역 임의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 시 감사관의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첫 번째 지적사항은 「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4차·5차 공모의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 담당부서에서 4차(2020. 12. 15.) 및 5차(2021. 5. 31.)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시가 조성토지 등(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할 때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고,

 -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공급계획의 내용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조성토지 등의 공급대상자인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역시 고시된 실시계획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 담당부서에서 2019. 2. 23.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통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간을 인지하고도 2020. 10. 13.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비전에 따라 임의로 공모구역 및 면적을 변경하여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것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밝힙니다.

 ② “공모지침상 예외규정이 있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 시 감사관의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공모지침상 무자격자에게 입찰참가를 허용한 것의 불합리함에 관한 것으로,

 -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2021. 5. 25. “5차 공모 추진계획” 및 같은 해 5. 31. “공모 공고문”, 그리고 공모지침서 제11조 제7항에서는 일관되게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공모지침 제11조 제7항에서는 “사업신청”과 “사업참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도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와 출자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제44조에서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의 주체를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적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 위 단서조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의 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③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은 시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담당부서에서 2020. 12. 15. 4차 공모 시 공모지침서 제11조 제8항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 위 규정을 통해 불성실한 사업자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고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공모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면, 2021. 5. 31. 5차 공모 시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에 대한 합법성 및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밝힙니다. 

 ④ “4차 공모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 시 감사관의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세 번째 지적사항은 감사과정 중 드러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심사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 관련 진술은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2022. 11월 1심 법원 판결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로 “공모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무원의 분명한 개입 정황”이라고 밝힙니다.

 ⑤ “공모지침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 시 감사관의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네 번째 지적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협상기한도 무기한 연장한 것에 관한 것으로,
 
 - 담당부서에서는 2022. 1. 3. 우선협상대상자의 “주요 현안 사항들에 대한 합의(안) 도출 시까지”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같은 해 1. 6.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체결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 공모지침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량권 남용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업무상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합의(안) 도출 시까지”라는, 사실상 합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기한’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공모지침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명백한 특혜 제공이라고 판단됩니다.
...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42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