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자료

(설명)‘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 아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경남도민일보)

등록일 :
2023-11-20 19:00:52
작성자 :
감사관(055-225-3145)
조회수 :
210
1. 주요 보도내용(경남도민일보, '23. 11. 20.)

 해당 기사는 11월 20일 경남도민일보 <국토부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 아냐”> 제하의 보도입니다.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는 “세부 협약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민간특례사업에서) 공유지 매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는 “사업 자체를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했다고 해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변함


2. 사실관계

 <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유지 매입 의무에 관해 >

 - 시 공원개발과에서는 2017. 9. 27.(민선 6기) 관원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부터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 구분 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시 투자유치과에서는 2018. 3. 23.(민선 6기)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부터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 구분 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 시 시민공원과에서도 2019. 3. 7.(민선 7기)에 국토교통부 출장을 통해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이 원칙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는 소유 구분 관계없이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시 공원개발과에서 2017. 4. 25. 수립한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에는 사업방식 항목에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부지 매입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으로, 공모지침서에도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의 매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시 투자유치과에서 2018. 1. 11. 수립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에는 “국·공유지 전체 매입 조건”으로, 공모지침서에도 “토지의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필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입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 공유지 매입 면제가 특혜인지에 관해 >

 - 관련 법령과 위 내용 등에 근거하여,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공원시설 내 1,051억 원 상당의 공유지를 민간공원추진자가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면제해준 것을 특혜로 판단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 한편, 지난 11월 9일 자 감사결과 중간발표 시 “본 감사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에 대해, 발표된 중간 감사결과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해당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11월 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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