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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자료

(설명) 창원시 3년 전에도 웅동지구 민간사업자 편(경남도민일보)

등록일 :
2023-05-18 07:11:15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2)
조회수 :
289
❖ 언론사명 : 경남도민일보
❖ 제       목 : 창원시 3년 전에도 웅동지구 민간사업자 편 (2023. 5. 17.)

<보도 내용에 대한 창원시 입장>

창원시가 웅동1지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오로지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 이번에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오로지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일반적인 민간사업과는 달리 
    창원시가 시민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이 취소처분 된다면,
    창원시는 웅동1지구 내의 시 소유 토지를 대체사업시행자에게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공유재산 손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또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장기화 되었던 사유에는 
   공동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경남도의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승인해
   중복으로 추진되는 등 사업변경의 사정도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해당 처분의 부당함이 있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총괄 관리․감독 책임의 소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창원시는 해당 처분으로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공익적․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결코 민간사업자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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