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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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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자료

창원시설공단 특별교통수단운전직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팩트 체크' 해드립니다.

등록일 :
2023-04-12 16:33:50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2)
조회수 :
323

 1. 365일 24시간 차량 운행 
▮ 운전직 노동자들은 일 4개조로 나누어 8시간씩, 주40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 아침조: 06:00~14:00 / 오전조: 09:00~17:00 / 오후조: 14:00~22:00
      야간조: 22:00~익일 06:00

 2. 민원발생 시 이용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 요구
▮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악성 민원의 경우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등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하였다고 하여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 4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60여명의 남녀직원이 근무, 휴식공간 미보장
▮ 휴게공간은 창원·마산·진해 각 차고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 특성상 출·퇴근 지문인증,
     운행일지 반납 등을 제외하면 사무실 이용시간이 많지 않으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여 사무실 환경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5년동안 임금인상 없이 수령액은 170만원대로 동일
▮ 창원시설공단 직원 임금은 공단 보수규정에 따르며, 노·사간 임단협을 통해 상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5. 대구, 부산은 초임이 230만원이나 공단 운전직 임금은 167만원
▮ 광역시와 비교하면 임금이 낮은 편이나,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운전직 임금은 운영주체에 따라 근로형태, 급여체계, 복지혜택 등이 상이하여 기본급여의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 임금의 고·저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6. 2023년 임금개편은 차별적 횡포
▮ 현 공단 보수체계는 전문 기관의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운전직노조(2노조)의 찬반투표를 거쳐 대표노조(1노조)와 공단간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하였습니다. 임금은 전 직종에서 상승하였으며 특정직종에만 불리하게 개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7. 수차례 창원시장에 대한 면담 요청
▮ 창원시장은 운전직노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노조원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8. 창원시가 나서 불합리한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해야 함
▮ 노사협의회와 임단협 등 창원시설공단 노·사간 합의를 통해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9. 밥값, 교통비, 50% 미만 본인 과실 사고비용 자비로 부담
▮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월 14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중과실사고와 단독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의 자기부담금은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0. 차량사고 50% 자기 과실에 대한 징계
▮ 창원시설공단 자체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2회 이상 교통사고(과실비율 50% 이상인 경우) 또는 인적·물적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인근 지자체의 공단 규정과 비교해서 현저히 과도한 수준이 아닙니다.
 ◦ 부산: 2년간 교통사고 3회, 인적·물적 피해액 1천만원 이상  
 ◦ 대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 발생(기간에 대한 명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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