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규적용 업무처리 흐름도 활용 ‘하자있는 행정행위 미연방지’ 기여

등록일 :
2011-03-28 08:10:24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조회수 :
78


 
       창원시, 법규적용 업무처리 흐름도 활용
‘하자있는 행정행위 미연방지’기여
창원시, 불법 주?정차 업무 우선조치… 점진적 업무영역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처리시 해당법규 잘못 적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요인 원천적 차단효과 및 정확한 법규연찬으로 업무역량 증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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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관내 각 구청(5개 구청)에서 처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된 해당 법령이「질서위반행위 규제법.시행령」그리고「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국세 징수법」등 적용 법령이 많고 조항별 내용 등이 복잡하고 다양함에 따라 일부 구청 등에서 관련법령에 대한 적용 근거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실(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이 5개 구청의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에 꼭 필요하고 알아야할  ‘법령 등에 근거한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를 정리해 시 본청 해당부서와 5개 구청에 3월 25일자로 각각 시달해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정확한 법규연찬 효과로 업무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청 등에 시달된 ‘법령 등에 근거한 업무처리 흐름도’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괄편으로 법령에 근거한 주.정차 단속업무 처리 흐름도 ▲주.정차단속 관련법령, ▲관련법령에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도로교통법」및「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과태로 부과업무와 체납징수에 필요한「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공탁법」.「전자정부법」등에 대한 적용 조문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업무담당자는 매우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무와 관련된 법규연찬 능력이 크게 향상 되어 관련법령 적용 잘못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훈 기획예산담당관실 법제담당은 “통합시 출범 후, 구청업무 이관 이후 처음 시행 해보는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관련법령에 근거한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표준안 마련을 계기로 소관업무 가운데 다양한 법령 등이 적용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법령 등에 근거한 업무처리 절차 표준안」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2010년 7월 1일로자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기존의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되어 인구 110만의 메가시티로 탄생되었으며, 과거에는 시 본청에서 처리하던 주.정차 단속업무가 구청(5개 구청)으로 이관되어 처리하고 있다.

  지금 박완수 시장을 중심으로 통합시 출범 후 9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통합의 시민정신을 기반으로 지역현안 사업 등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화두로 ‘마산 르네상스’, ‘진해 블루오션’, ‘창원 스마트’라는 역점전략을 기반으로 환경, 산업, 교통, 복지,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각 분야에도 차질 없는 시정역량 강화로 ?의 질이 높은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을 위해 그 기반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이다.


♣법령 등에 근거한 업무처리 절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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