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명의의 ‘대포차’는 사용자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세금미납, 주정차위반, 과속위반 등 사회기초질서를 위반할 뿐 아니라, 뺑소니 및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중점 정리대상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보험가입자의 명의가 서로 다른 차량으로서, 현재 창원시 관내에 파악된 차량은 285대에 이르고 있다. 이들 차량 중 대부분은 사망자명의의 차량이거나 폐업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들이며, 일부는 말소등록 된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등록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이전등록절차를 거쳐 소유권변경등록을 한 후 운행토록 이미 안내장을 통지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차량운행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1월 중 현장단속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해차량등록과(☎225-7572), 창원차량등록과(☎225-7601), 마산차량등록과(☎225-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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