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합 창원시민에게 불이익 줘선 안된다”

등록일 :
2010-07-21 07:18:16
작성자 :
균형발전과
조회수 :
351


“통합 창원시민에게 불이익 줘선 안된다”
창원시 설치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업무연찬 실시
---------------------------------------------------------------------- 
창원시는 20일 오후 4시 시민홀에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구청의 주무담당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법안에 담겨 있는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와 함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부서별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현재 통합 창원시는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 출범은 했지만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통합 창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날 창원시는 통합시 출범 이후, 아직까지 조례가 통합되지 않아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통합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대금, 분뇨수거수수료 등에 대한 조례를 신속히 정비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시민에게 수혜를 주거나 부담이 되는 일부 조례 등을 정비해 통합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수혜조례 19건은 상향조정하고 부담을 주는 조례 8건은 하향 조정했다.

  주민 수혜조례로 상향조정된 것으로는 ▲제증명수수료 ▲셋째아 출산양육지원금 ▲장수수당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이다.

  주민 부담조례로는 ▲화장장 및 장묘시설 사용료 ▲주민세 등이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통합 전 법령적용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통합 전 기존 3개시의 업무여건이 서로 달라 통합이 어려웠던 각종 조례의 통합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