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창원시 의창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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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청는 구정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조정을 통한 민원해소 및 사전예방을 위해 ‘창원시 의창구 민원조정위원회’를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및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창원시 의창구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의 해소와 방지대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반려?불가로 결정된 민원의 재심의 등을 다루게 된다.
의창구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사전 조정위원회 개최를 통지해 의견청취 및 진술기회도 부여함으로써 ‘참여행정, 예방행정, 책임행정’에 앞장 서겠다”면서 열린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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