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 의창구, 재산세 연납 홍보 나서

등록일 :
2010-07-21 04:02:32
작성자 :
의창구청 세무과
조회수 :
168


        창원시 의창구, 재산세 연납 홍보 나서

  의창구가 이번 달에 정기분 재산세를 보냈는데 주택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내도록 부과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되어 재산세가 너무 올랐다는 납세자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해명에 나섰다.

  이는 종전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용을 살펴보면, 옛 창원시는 금액에 상관없이 1/2씩 부과했고, 옛 마산시와 진해시는 일괄부과 된 것을 통합시가 되면서 5만원 이하는 전액부과, 5만원 이상은 1/2씩 부과함으로써 생긴 오해이다.

  이에 대해 의창구는 납세고지서 전면에 “주택분 재산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됩니다” 라는 안내문구와 과세대상 끝부분에 [연납] 문구를 인쇄해 고지하고 납부안내문 및 현수막, 포스터 등과 가두방송을 통해서 연납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7월에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8월 2일까지 기한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가상전용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전화납부, 자동 이체를 통한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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