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의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일 :
2010-07-28 02:03:14
작성자 :
의회사무국(의정홍보담당)
조회수 :
119

 
 
  창원시의회(의장  김이수)는 7월 27일 개의된 제2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위해 중앙정부가 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것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미통과로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통합 인센티브가 전무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역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고조되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정기국회 초인 2010년 9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반드시 처리하여 줄것』과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확행하여 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 미비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 통합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 그리고 『창원시가 자율통합 선도지역인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이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창원시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나 행정안전부 등을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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