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해구, 출·퇴근시간 및 공휴일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등록일 :
2011-01-14 01:37:56
작성자 :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조회수 :
107


출퇴근시간 및 공휴일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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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출.퇴근 시간 및 공휴일에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해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지역과 공휴일 시민다중이용시설 주변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해구는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승합자동차 등은 당초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자동차 등은 당초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토록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구는 2월 개학기를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방학기간인 1월 한 달 동안 관내 19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 설치 및 안내문을 배포하고, 오는 2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해구는 시민들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중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매일 2~3차례 반복단속에도 불구 불법 주.정차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2월중으로 차량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중복민원 제기지역 등에 대해 강력단속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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