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노사파트너십교육비 지원계획

등록일 :
2011-06-27 02:33:27
담당부서 :
기업사랑과
조회수 :
203
신청대상 : 관내 공장등록 기업체 접수기간 : ‘11. 6. 15 ~ ‘11.12월(예산소진시까지) 선      정 : 8개 기업체 선정 지원내용 : 1사 1개 항목 최고 1,000천원 근 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근로자 참여 및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20조(협의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및 창원시청 기업사랑과 노사협력담당(전화 225-329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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