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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추가접수 안내

등록일 :
2010-07-28 01:03:26
담당부서 :
기업사랑과
조회수 :
340
2010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추가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구 분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소기업 (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중기업 (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 기업규모판단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인원수 ? 투자금액판단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신청가능인원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중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고용된 인원수로 산정 (단,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신규고용인원을 더한 월별 상시고용인원이 보조금 신청일까지 유지된 수를 최종 지원가능인원으로 하며, 신규 상시고용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3. 지원내용 □ 모집인원 : 69명(1개 기업 당 5명 이내)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이내, 9개월 이내 지원 □ 지원한도 : 1개 기업 당 5명 이내 ?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다수 기업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0. 7. 28 ∼ 예산 소진시 까지 - 단, 본 공고에 따른 모집인원 만큼 신청되었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창원시청 기업사랑과(창원시청 본관 3층)  5.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여부신청서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 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 1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월부터 신청일 직전 월까지 및 투자완료일 직전 3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 입사한 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매월말일자 기준조회 자료 각1부), (www.ei.go.kr에서 출력 가능)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 취약계층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문 의 처 □ 창원시청 기업사랑과 기업지원담당(☏225-3276, fax 225-4717)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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