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10. 07. 05 □ 관련법조항 : 지방세법 제273조의3(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감면내용 ○ 감면대상자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감 면 대상 :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대체취득 포함) 대상물건 감면 추징사항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면제 항목 이외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미만 승용자동차)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경감 붙임 : 지방세법 감면조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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