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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등록일 :
2010-04-19 10:04:00
담당부서 :
보건소
조회수 :
175
  죽음보다 무서운 마약, 이제는 그만! 창원지방검찰청은 2010. 4. 1. ~ 6. 30.(3개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거나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창원지방검찰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 239-4572~3번입니다. 마약, 지금 끊고 활짝 웃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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