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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 :
2023-04-19 14:28:15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055-225-3524)
조회수 :
918
【창원시 공고 제2023-787호】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생계형 화물차 차주의 신차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3. 4. 19.(수) ~ 5. 19.(금)
※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선정·지원

2. 사업대상: 창원시에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3. 신청방법: 방문접수, 인터넷(https://www.mecar.or.kr
4.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 등
5. 지원대수 및 지원금액: 530대, 대당 1백만원 정액지원
6.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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