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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11-05-23 11:10:0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조회수 :
439
창원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 식품들 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및 접수일 : 5.30(월)~6.3(금)  접수시간 : 09:00~ 17:00                             2. 대상자 선정 기준 (모두만족)     ○ 거주 및 대상자 기준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민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참고)          가족수 월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최저생계비 200%(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1,065,166 32,049 18,144 32,615 2인 1,813,660 55,134 51,285 55,778 3인 2,346,242 71,213 76,974 72,022 4인 2,878,826 86,815 99,944 87,657 5인 3,411,408 103,557 124,421 104,924 6인 3,943,990 119,188 143,832 120,785 7인 4,476,574   134,674 161,668 136,726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        ○ 영양위험기준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을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3.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기재사항 중 5.28일자 변동까지만 인정)       ○ 건강보험카드 사본(세대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1577-1000)]       ○ 차량 소유시 : 자동차보험증권       ○ 임신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기타 소득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 / 의료수급대상 증명 4. 지원내용 (대상자 별 월1회 영양교육과 식품지원)                  구 분 대 상 자 지원식품 품목 패키지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패키지Ⅲ 유아 1세~만5세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패키지Ⅳ 임신부,혼합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패키지Ⅳ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패키지Ⅴ 출산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5. 문의 및 접수   :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팔용동소재) 3층 영양플러스사무실       ☎ 055)225-5868~9, Fax 055)225-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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