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2011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오니,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께서는 우리지역 고유의 건강통계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여기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1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사대상 가구 선정 통지문 우편발송 ↓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방문 ↓ 건강 설문조사 및 답례품 증정 ↓ 설문조사 일부 내용 확인 전화 ※ 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는 통계용으로만 활용되며,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표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해보건소[서부보건지소] 만성질환담당(☎ 225-617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