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현황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를 수행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
-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수탁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처리
-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위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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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마산회원구 구암2동
- 문의전화 : 055-230-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