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를 수행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

  •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수탁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처리
  •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위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

주민자치회 현황 목록을 번호, , , , ,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단체명 직위 성명 비고
1 진전면주민자치회 회장 정위몽 -
2 진전면주민자치회 부회장 변재우 -
3 진전면주민자치회 감사 박용식 -
4 진전면주민자치회 감사 구자권 -
5 진전면주민자치회 총무 오자민 -
6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권순진 -
7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김영미 -
8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박향남 -
9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안영호 -
10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윤성식 -
11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이종성 -
12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황선순 -
13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신달식 -
14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정광임 -
15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서명옥 -
16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김종석 -
17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권경수 -
18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윤선진 -
19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김가윤 -
20 진전면주민자치회 위원 김민향 -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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