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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청

목적

  •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문 지도·점검 방법에서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도는

  • 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 중개사무소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중개사무소 방문 점검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교육 안내문

  •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개정법령이 2016.6.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아래의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교육안내

의무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 실무교육
    •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 대표자/임원/사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1년 이내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1년 이내 3~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 경과조치 : 기존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 (2015.6.4 기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신고효력을 상실합니다
  • 연수교육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과태료 처분함

교육기관 및 장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교육기관 및 장소 - 교육장, 위치, 전화번호, 비고
교육장위치전화번호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7번길 18, 502호(팔용동, 팔용에이스빌딩) 055-295-1661

※ 준비물 :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사본, 중개보조원은 신분증, 사진(3*4cm) 2매
※ 교육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반드시 예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아래 자율점검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055-220-4144
페이지 담당자
  • 부서 :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 문의전화 : 055-22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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