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1, 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7. ~ 2026. 5. 22.(16일간)
2.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이**, 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김**의 경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 및 편람 참고하여 1년이 지난 자의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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