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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
2023-02-23 10:49:30
담당부서 :
웅동2동(055-548-6833)
조회수 :
69
<2023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 3. 8.(수)까지
- 협회 회원농가 : 축종별 각 협회로 신청
- 협회 비회원농가 : 읍면동으로 신청

○ 신청대상 : 관내 한육우, 젖소
※ 양돈은 유사사업(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 1) 축산업 등록(허가)를 득한 농가 및 축산 영농법인
- 지역축협 운영 생축장 및 대규모 농가 지원 제한
※ 축종별 제한두수 : 한육우 400두, 젖소 150두 초과
- 축산업등록(허가)를 득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는 신청시 지원가능
󰋫 2)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소신청 수량은 5포로 정함

○ 우선순위선정 및 지원기준
- 사업대상 농가 사육두수 비례하여 균등배정
- 사업신청량을 우선 배정하되 신청량 초과 시 사육두수 비례하여 배정
※ 젖소(착유농가)는 한우사육 두수대비 배정량 증가 가능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무허가 적법화 완료 및 추진농가

○ 사료첨가제 구입
- 사료첨가제 종류 : 규산염제(20kg/포), 비타민제{20kg/포(1kg×20봉)
󰋫- 사료첨가제 형태 : 분말, 과립
※ 지원제외 : 식물성항생제, 유기산제, 칼슘제, 미네랄, 생균제 등
󰋫- 포당 사업비는 30천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1포의 가격이 30천원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50%)에 따라 지원

○ 제품선정 및 구입
- 사업참여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구입(단체 및 개인구입)
- 스트레스 완화제, 면역력강화용 및 활력증강을 강화시키는 제품으로 사료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허가를 득한 제품
- 조달청 등록물품 또는 도내 등록된 보조사료 생산업체에서 가급적 구입하되, 보조사업자(축산농가)가 원하는 경우 타 시도에서 생산된 제품 구입 가능
- 낙농(젖소)는 제품구입시 번식력과 항병력 증강을 위해 “베타카로틴제제” 첨가제품 및 곰팡이 억제를 위한 제품 우선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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