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 기간 : 2012년 9월3일 ~ 11월2일(61일간) ◇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최대 3/4) : 12.9.3. ~ 11.2.(61일간) ※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전 세대 전수조사가 실시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548-6766, 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