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7월은 재산세(주택1/2,건축물 등)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12-07-18 09:42:08
담당부서 :
웅동1동
조회수 :
23
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등)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2.6.1현재 주택(공동주택 포함), 건축물 등 소유자   ◆ 납부기간 : 2012.7.16 ~ 2012.7.31   ◆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상에 표기된 경남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의 계좌에서 납기 마지막 날(7.31) 출금됨.       - 인터넷, 은행CD/ATM기 이용 카드 결제(타행카드 사용시 회당수수료 900원)       - 구청 세무과 및 주민센터 방문 카드 결제    ◆ 재산세 부과 방법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 주택 : 연간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 -> 7월에 연세액 전액 부과                     연간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초과 -> 7월에 연세액의 1/2, 9월에 1/2 나누어 부과       - 주택 외 건축물 -> 7월에 부과       - 토지 : 나대지, 주택 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9월에 부과   ◆ 문의처       - 지방세 무료전화(ARS) : 080-225-3100       - 진해구청 세무과 : 055-548-4231,  웅동1동주민센터 : 055-548-6766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