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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안내

등록일 :
2012-07-04 06:28:10
담당부서 :
웅동1동
조회수 :
23
<두루누리 사회보험> 10인 미만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사회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 모두 꼭!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구분 (단위: 원) 근로자 사업주 월 보험료 월 지원액 월 납부액 연간 지원액 월 보험료 월 지원액 월 납부액 연간 지원액 월 100 만원 고용보험 5,500 2,750 2,750 33,000 8,000 4,000 4,000 48,000 국민연금 45,000 22,500 22,500 270,000 45,000 22,500 22,500 270,000 월 120 만원 고용보험 6,600 2,200 4,400 26,400 9,600 3,200 6,400 38,400 국민연금 54,000 18,000 36,000 216,000 54,000 18,000 36,000 216,000 ★ 가입혜택 ▷ 사업주 :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훈련비 등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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